미술품 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객원칼럼>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간과한 것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간과한 것 | 기사입력 2010-11-15 11:16 미술품 양도세 시행되면 걸음마 미술시장에 타격 세수확보도 30억선 그쳐 기반 잡힐때까지 연기해야 미술품 양도세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양도세의 골자는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과세 근거는 간단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형평의 원칙이다. 맞는 말이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좀 다른 시각과 접근 또한 필요하다. 예술품에 대한 과세이니 말이다. 정부가 미술품 양도세를 시행할 경우 과연 세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미술시장 거래규모 등을 토대로 예측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