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 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침체된 시장에 온기 기대"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침체된 시장에 온기 기대" A35면3단| 기사입력 2010-12-07 08:06 "아쉽긴 하지만 침체된 미술 시장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합니다. 미술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박명자 갤러리현대 회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양도차익(생존ㆍ해외작가 제외)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자 미술계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식 처리해 상임위로 넘겼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