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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침체된 시장에 온기 기대"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침체된 시장에 온기 기대"

"아쉽긴 하지만 침체된 미술 시장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합니다. 미술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박명자 갤러리현대 회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양도차익(생존ㆍ해외작가 제외)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자 미술계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식 처리해 상임위로 넘겼다.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10월 말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6년 유예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당장 다음달 시행 예정인 양도세 부과를 막았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양도세 악재가 걷히면서 미술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는 "전 세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년 유예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반겼다.

노승진 노화랑 대표는 "미술 시장은 1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는데 최근 그 주기가 6~7년으로 짧아졌다"며 내년 상반기께 미술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옥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2년간 미술계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영덕 박영덕화랑 대표는 "미술 시장은 주식과 부동산이 살아난 뒤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가 관건이라고 신중한 반응이다.

미술품 양도세는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실제 세율은 2~4%로 낮지만 부동산처럼 거래 내역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개인 소장자들이 꺼린다. 국내 미술 시장은 개인 소장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양도세 부과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미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이향휘 기자]